+교회 내규

제 1 조. 소재 및 소속
뉴저지 평화 교회는 뉴저지 주에 소재하며 미국 개혁 교단 (Reformed Church in America)의 지 교회로서 미국 개혁 교단의 헌법에 따라 치리된다.

제 2 조. 정기 공동의회
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2월 당회가 지정한 날에 본 교회에서 개최한다.

제 3 조. 임시 공동의회
임시 공동 의회는 당회나 노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의 소집 공고 시에 명시된 안건만 처리 할 수 있다.

제 4 조. 소집 공고
모든 공동의회의 소집 공고는 일시, 장소 및 소집 목적과 안건을, 최소한 2주전에 주보에 게재하고 회중에게 구두로도 광고하여야 한다.

제 5 조. 공동의회 의장
담임 목사는 공동의회 의장이 된다. 만일 담임 목사가 공석중이거나 담임 목사의 신병 등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, 노회(Classis of Greater Palisades)의 회원 중 당회의 초청을 받은 목사나, 본 교회의 당회원 중, 장로가 노회 임원회(Executive Committee)의 승낙으로 사회 할 수 있다.

제 6 조. 공동 의회 서기
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서기가 된다. 당회 서기가 불참 시에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.

제 7 조. 투표권
본 교회의 만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은,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대리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.

제 8 조. 정족수
공동의회의 정족수는 총 투표권자의 1/3 또는 15명중 다수의 참석으로 한다.

제 9 조. 장 로
1) 장로는 세례(입교)받은 40세 이상의 본 교회 교인으로 한다.
2) 장로는 디모데전서 3:1-7에 적합한 자로서, 예배생활, 헌금 생활, 봉사 생활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, 모 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.
3) 장로는 당회(컨시스토리)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되, 출석 교인 2/3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. 당 회는 1항과 2 항에 적격한 자를 추천한다.
4) 장로로 선출된 자는, 당회의 감독 아래,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후에, 노회의 인준을 받아 안수하고 장립한다.
5)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, 임기 만료 후, 공동의회에서 2/3의 신임을 받아 재 시무 할 수 있다. 장로의 정년은 68세이다.
6) 타 교회에서 안수 받은 장로나, 타 교회에서 전입한 교인은, 본 교회에 등록 후, 1 년이 지나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.

제 10 조. 안수집사(이하 집사)
1) 집사는 세례(입교)받은 21세 이상의 본 교회 교인으로 한다.
2) 집사는 디모데전서 3:8-12에 적합한 자로서, 예배생활, 헌금생활, 봉사생활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, 모든 성 도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.
3) 집사는 당회(컨시스토리)의 추천을 받아,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되, 출석 세례 교인 2/3의 신임을 받아야 한 다. 당회는 1항과 2 항에 적격한 자를 추천한다.
4) 집사로 선출된 자는, 당회의 감독아래 3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후에, 안수하고 장립한다.
5)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, 임기 만료 후, 공동 의회에서 2/3의 신임을 받아 재 시무 할 수 있다. 집사의 정년 은 68세이다.
6) 타 교회에서 안수 받은 집사나, 타 교회에서 전입한 교인은, 본 교회에 등록 후, 1년이 지나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.

제 11 조. 선 거
모든 선출 직의 선거는,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, 1차 투표에서 2/3의 신임을 받은 후보자가 없으면, 다 득표순으로 후보자를 배수로 하여 2차 투표하며, 2차 투표에도 2/3의 신임을 받은 자가 없으면, 더 이상 투표하지 않는다.

제 12 조. 감 사
정기 공동의회에서 2 명의 감사를 선임하며, 그 다음 해 정기 공동 의회에 감사 보고를 해야한다.

제 13 조. 당 회 (컨시스토리 Consistory)
당회는 목사와 시무 장로와 시무 안수 집사로 구성되며, 연 6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며,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된다. 담임목사가 당회 장이 된다. 당회의 임무와 역할 및 권한은 교단 헌법에 따른다.

제 14 조. 장로회
장로회는 시무 장로로 구성되며, 연 4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,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된다. 담임목사는 장로회의 의장이 된다. 장로회의 임무와 역할 및 권한은 교단 헌법에 따른다.

제 15 조. 집사회
집사회는 시무 안수집사로 구성되며, 연 4회 정기 회의를 가지며,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된다. 담임목사는 집사회의 고문이 된다. 집사회의 임무와 역활 및 권한은 교단 헌법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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